의약품 안전성 정보
세벨라머
파일
170106세벌라머1.zip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472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세벨라머 성분제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6920호(2016.12.15), -21호(2017. 1.2.),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세벨라머 성분제제)” 관련입니다.
식약처에서는「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조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 및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식약처 고시)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세벨라머’ 성분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17.2.2.
* 본원사용약품: 렌벨라 정(사노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