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정보
오르리스타트
파일
170110오르리스타트.zip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462
오르리스타트 단일제(경구)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 의약품심사조정과-157호(2017.1.6), “오르리스타트 단일제(경구)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관련입니다.
평가원에서는 의약품 제조판매(수입)품목 중 ‘오르리스타트 단일제(경구)’에 대하여 안전성·유효성 검토 결과를 근거로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일조정 하였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원사용약품: 제니칼 캡슐(종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