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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 정보

타미플루 등 처방관련

파일 170110타미플루 등 처방관련 업무협조요청.zip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403

업무협조 요청(타미플루캡슐 등의 처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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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보험약제과-269호(2017.1.9), “업무협조 요청(타미플루캡슐 등의 처방 관련)”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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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서는 ‘16.12.21. 진료분부터 타미플루캡슐 등의 급여인정 대상자에 「10~ 18세 환자」를 추가하여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보험약제과-9090호, ’16.12.26).

 

현행 급여기준에 언급된 ‘10세 이상 18세(18세 364일) 이하 : 연령 관련 식약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참조하여 의사의 판단하에 투여’ 사항을 재차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약처 허가사항 : 소아, 청소년에 있어 만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약에 의한 치료가 개시된 이후에 이상행동의 발현 위험이 있다는 것과

자택에서 요양하는 경우 적어도 2일간 보호자 등은 소아, 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배려할 것에 대해 환자 및 가족에게 설명해야 한다.

 

* 본원사용약품: 타미플루 캡슐 (종근당), 한미플루 캡슐 (한미), 한미플루 현탁액 (한미) 

붙임 : 타미플루캡슐 등 급여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