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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르테조밉삼합체 단일제(주사제)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정정

파일 170124보르테조밉 정정.zip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535

보르테조밉삼합체 단일제(주사제)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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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 의약품심사조정과-8268, 8269호(2016.12.6), -491호(2017.1.20), “보르테조밉삼합체 단일제(주사제)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정정 알림” 관련입니다.

 

평가원에서는 ‘보르테조밉삼합체 단일제(주사제)’의 허가사항 변경 지시사항 중 ‘용법·용량 일부 내용’을 정정함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원사용약품: 벨케이드 주(얀센),  보테벨 주 (에이스/건화약품)

 

붙임 1. 보르테조밉삼합체 단일제(주사제)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정오표

2. 보르테조밉삼합체 단일제(주사제) 통일조정(안)(정오표 반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