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르테조밉삼합체 단일제(주사제)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정정
파일
170124보르테조밉 정정.zip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535
보르테조밉삼합체 단일제(주사제)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정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 의약품심사조정과-8268, 8269호(2016.12.6), -491호(2017.1.20), “보르테조밉삼합체 단일제(주사제)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정정 알림” 관련입니다.
평가원에서는 ‘보르테조밉삼합체 단일제(주사제)’의 허가사항 변경 지시사항 중 ‘용법·용량 일부 내용’을 정정함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원사용약품: 벨케이드 주(얀센), 보테벨 주 (에이스/건화약품)
붙임 1. 보르테조밉삼합체 단일제(주사제)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정오표
2. 보르테조밉삼합체 단일제(주사제) 통일조정(안)(정오표 반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