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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자진회수 알림 [녹십자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5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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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8-02 조회수 468

(주)녹십자에서 아래 의약품에 대하여 '약사법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회수 절차 중임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대상 의약품 (2등급)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포장단위

 회수사유

 위해성등급

 비고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352A16274

 2019.04.30

 50mL/바이알

 이물발견에 따른 소비자불만

 2등급

 자진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