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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펠로디핀 경구제(서방성 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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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4-17 조회수 1,000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펠로디핀 경구제(서방성 정제))

 

 2020년 4월 14일(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펠로디핀 경구제(서방성 정제)”의 허가사항을 변경 지시하여 5월 1일(금)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원 해당약품으로는 케이디핀 지속정 5mg (혈압강하제)이 있습니다.

-다 음-

항목

기존 허가사항

변경 사항

용법

용량

 

< 고혈압 >

 

펠로디핀으로서 초회량으로 1일 1회 5㎎을, 유지량으로 1일 5-10㎎을 아침에 경구투여한다. 1일 최대 20㎎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 약은 β-차단제 또는 이뇨제와 병용투여할 수 있으며 다른 혈압강하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이 약 단독요법으로서 투여할 수 있다. 투여용량은 환자의 치료반응에 따라 조절한다.

 

< 안정형 협심증 >

 

초회량으로 1일 1회 5㎎을 투여하며 필요에 따라 10㎎으로 증량할 수 있다. 1일 최대 20㎎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 약은 β-차단제에 의하여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병용투여할 수 있다. 투여용량은 환자의 치료반응에 따라 조절한다.

 

 

< 고혈압 >

 

     

좌동

 

 

     

< 안정형 협심증 >

 

초회량으로 1일 1회 5㎎을 투여하며 필요에 따라 10㎎으로 증량할 수 있다. 1일 최대 20㎎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 약은 β-차단제에 의하여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병용투여할 수 있다. 투여용량은 환자의 치료반응에 따라 조절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