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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 정보

날록손염산염 함유제제

파일 170307날록손.zip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570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날록손염산염 함유제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공고 제2016-102호(2016.3.23.), 의약품안전평가과-1160호(2017.2.27.),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날록손염산염 함유제제)” 관련입니다.

 

식약처에서는「약사법」제76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 및 동 고시 제11조에 따라, ‘날록손염산염’ 함유제제 임상재평가 미실시 품목 등에 대한 허가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17.3.27.

 

*본원사용약품: 날록손염산염 주사(삼진)

 

붙임 :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및 해당품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