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정보
날록손염산염 함유제제
파일
170307날록손.zip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570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날록손염산염 함유제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공고 제2016-102호(2016.3.23.), 의약품안전평가과-1160호(2017.2.27.),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날록손염산염 함유제제)” 관련입니다.
식약처에서는「약사법」제76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 및 동 고시 제11조에 따라, ‘날록손염산염’ 함유제제 임상재평가 미실시 품목 등에 대한 허가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17.3.27.
*본원사용약품: 날록손염산염 주사(삼진)
붙임 :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및 해당품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