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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빅데이터는 연구를 위해 가명화 된 의무기록을 말합니다.


병원의 의무기록은 하나하나가 막대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가명화된 데이터라 해도 병원에서 반출하려는 정보는 그 자체가 개인정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화의료데이터사업단은 데이터심의위원회(前빅데이터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의무기록의 원외반출에 있어 어니스트브로커 (Honest Broker)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심의위원회는 연구역량 발전을 위한 빅데이터 또는 그에 상응하는 의무기록 데이터에 관련된 추출 기반 확충 및 가명화 된 데이터 반출을 위하여 구성 되었으며, 병원의 빅데이터 제공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빅데이터 추출 관련 인력 및 인프라에 관한 사항, 제공 절차 및 규정 수립에 관한 사항, 빅데이터 보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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