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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티라이프(바솔자가연골유래연골세포)
파일
사용상의주의사항 변경대비표_카티라이프.pdf
작성일
2026-01-22
조회수
162
1. 식약처(첨단바이오의약품TF)에서는 (주)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바솔자가연골유래연골세포)'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26. 3. 23.
2. 아울러, 관련 단체에서는 회원 및 비회원사에 이 사실을 널리 알려 주시기 바라며, 동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 및 약국에서 의약품 사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동 변경사항을 신속히 전파하는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원내 해당 약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티라이프 3mL
붙임 1.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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