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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리스주(에쿨리주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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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대비표(안)_솔리리스주.hwpx
작성일
2026-01-22
조회수
114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솔리리스주(에쿨리주맙)
1.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가 2025.5.19.자로 식약처에 제출한 의약품 수입품목 '솔리리스주(에쿨리주맙)'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약사법」제32조, 제76조제1항 단서조항 및「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 제23조제3항 규정에 따른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26.3.23.
2. 아울러, 관련 단체(협회, 회)에서는 동 내용을 주지하는 한편 협회(회) 회원(사) 및 비회원(사) 등에 행정명령 내용을 통보하여 허가사항 관리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 및 약국에서 의약품 사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동 변경사항을 신속히 전파하는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원내 해당 약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솔리리스 주 300mg
붙임 1.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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