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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그아스파르가제 성분 제제
1.식약처에서는 한국세르비에(주)의 '온카스파동결건조주사(페그아스파르가제)'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페그아스파르가제" 성분 제제(주사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2026.4.7.
2. 아울러, 관련 단체(협회) 등에서는 동 내용을 소속 회원사 및 비회원사 등에 널리 알려주시고, 의약품등 사전·사후 관련 기관(부서) 등에서는 향후 의약품 품목 허가(신고수리) 등 민원서류의 검토 및 표시기재 사항의 사후관리 등 약사감시 관련 업무에 동 변경명령 사항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원내 해당 약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카스파 동결건조 주사
붙임 1. 허가사항 변경명령 내용
붙임 2. 변경대비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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