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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로스피레논에티닐에스트라디올 복합제(필름코팅정) 허가사항 변경명령(통일조정)

1. 식약처(의약품허가총괄과)는  의약품제조판매(수입) 품목 중'드로스피레논에티닐에스트라디올 복합제(필름코팅정)'에대한 안전성·유효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 및 사전통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 「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 규정,「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드로스피레논에티닐에스트라디올 복합제(필름코팅정)'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사용상의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2026.06.28.자로 변경토록명령하니, 당해 업체는 다음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명령 사항을 업체 홈페이지에 신속하게 게재할 것(단,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종이 허가증인 경우

   - 해당품목품목허가증(또는 신고필증) 원본 뒷면(변경 및 처분사항 등)에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할 것

 

※ 참고 : 첨가제 및 전문가를 위한 정보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별도로 설정된 품목의 경우 동 항목은 통일조정 변경사항이 아니므로 자사 정보를 기재하여 자체적으로 관리할 것(관련: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제17조제1항및 제2항제12호)

 

  - 품목허가증(또는 신고필증) 원본에 변경 명령한 내용(통일조정안)을 첨부한 후 자체 보관·관리할것

 

 다. 전자 허가증인 경우, 허가사항 변경 내용을 확인할 것

 

 라.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전문가를 위한 정보”가 기존 허가사항에 없는 경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제17조제2항제12호나목에해당하는 품목은 관련 의약품동등성시험 정보가 기재될 수 있도록 각 품목별로 변경허가(신고)를 신청할 것

 

3. 동 기간 내에 상기 명령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따라 행정 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 원내 해당 의약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로즈정

 

붙임 1.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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