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자료실
올라파립 성분 제제
파일
변경대비표.hwpx
작성일
2026-09-15
조회수
4
1. 식약처에서는 한국아스프타제네카(주)의 '린파자정100밀리그램(올라파립)'의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올라파립" 성분 제제(경구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2026.12.3.
2. 원내 해당 의약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린파자정 150mg
붙임. 허가사항 변경명령(안) 및 변경대비표 1부
| 댓글 0개가 있습니다. |
|---|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다음글
포도당 단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