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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신염산염, 아르기닌염산염 성분제제

파일 변경대비표.hwpx       
작성일 2026-09-15 조회수 3

1. 식약처에서는 한국노바티스(주)의 '리사케어주(리신염산염, 아르기닌염산염)'의 시판 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리신염산염, 아르기닌염산염" 성분 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26.9.8.


2. 원내 해당 의약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사케어 주 1000mL



붙임. 허가사항 변경명령(안) 및 변경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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