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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제제
파일
변경대비표.hwpx
작성일
2026-09-15
조회수
3
1. 식약처에서는 신라젠주식회사의 '뉴아미노펜프리믹스주'의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제제(주사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2026.12.10.
2. 원내 해당 의약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뉴아미노펜프리믹스주 0.5g/50mL
아세트펜프리믹스주 1g/100mL
붙임. 허가사항 변경명령(안) 및 변경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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