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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 1장 총칙

제 1 조

1. 본 회는'이유회'라 칭한다.

2. 본 회는 동병상련의 아픔을 가진 여성들의 모임으로, 필요한 정보의 공유와 따뜻한 우정을 나누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 회원 자격

제 1 조

1. 정회원 : 유방수술을 받은 환자로서 본회의 목적을 이해하고 협조하는 자 

2. 준회원 : 환자의 보호자, 친지, 혹은 본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 등

  ※ 정회원, 준회원 모두 본병원, 타병원 수술자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3 임원 및 운영위원

제 1 조

1. 본 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감사, 서기, 특별임원을 두고 운영한다.

2. 회장은 임원회의에서 선출하여 정기총회에서 승인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부회장 이하 임원은 임원회의에서 선출하여 정기총회에서 승인하되, 공석인 경우, 정기총회 이후 회장이 임명한다.

4. 임원 선출 시, 임원의 자격은 본회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자원봉사, 본회의 각종행사 등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며, 연회비가 미납되지 않은 자에 한한다. 

5. 임원이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나 업무 방해, 임원간의 분쟁,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 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의결로써 해임할 수 있다. 


제 2 조 임원의 직무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이유회 업무를 총괄 수행한다. 

                       또한 회원이 본회에 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임원진의 과반수 이상 동의 시 퇴출을 명할 수 있다.

                       또한 회원이 본회에 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퇴출을 명할 수 있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승계 대행한다.

3. 총 무 : 본회의 각 부서를 총괄하고 사무 및 재무를 관장한다.

4. 회 계 : 본 회의 재정을 관장한다.

5. 감 사 : 회의 재무 및 업무에 대해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6. 서 기 : 본 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7. 특별임원 : 산악대장 - 회원들의 건강을 위해 산행을 주최하고 진행한다. 

                                   봉사부장 - 회원들을 위한 자원봉사와 기타 본회의 발전을 위해 진행되는 일들을 진행한다.

   

 4 회비 및 가입비

제 1 조

1. 가입비는 현재는 없으나 운영 상태에 따라 만들어 질 수 있다.

2. 1년 연회비는 30,000원이며, 회비를 납부한 시점에 회원의 효력이 발생한다. 

3. 1년 연회비 외에 각종 행사 시 필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5 정기총회 및 회의

제 1 조

1.본 회는 정기총회를 연 5회 갖는다(2,4,6,8,10월 -> 마지막 주 목요일 11시).

2.본 회는 정기총회 외에 봄, 가을 정기산행과 야유회, 송년모임(12월)을 갖는다

3.임원회의는 필요 시에 회장이 소집하여 회 운영에 따른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4.회장 등 임원승인은 2월 정기총회를 기본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다른 정기총회에서 의결한다.

 

 6 재정

제 1 조

1.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2월 1일을 기점으로 한다. 

2.본 회의 예산결산은 연도 마감 후 감사를 거쳐 총회에 보고 및 승인을 받는다.

3.결산보고는 이유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4.본 회의 재산은 회원 및 본 회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회칙개정

본 회의 회칙의 개정은 임원회의에서 심의하여 정기총회(2월)에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칙

본 회의 회칙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