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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필요성 및 목적


○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20.8.5)됨에 따라, 데이터 활용의 핵심인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제3절 특례조항 신설)


○ 개인정보 보호법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가명처리, 가명정보의 처리 및 결합 활용 등에 있어 보건의료데이터의 특수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