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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2025.12.)
파일
보건의료데이터_활용_가이드라인_202009.pdf
보건의료데이터_활용_가이드라인_202101.pdf
보건의료데이터_활용_가이드라인_202212.pdf
보건의료데이터_활용_가이드라인_202401.pdf
보건의료데이터_활용_가이드라인_202512.pdf
작성일
2026-03-24
조회수
78
안내
[보건복지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최신 개정판을 안내드립니다.
- 최신 개정판 : 2025년 12월
필요성
-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20.8.5.)됨에 따라, 데이터 활용의 핵심인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제3절 특례조항 신설)
- 개인정보 보호법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가명처리, 가명정보의 처리 및 결합 활용 등에 있어 보건의료데이터의 특수성 고려 필요
참고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바로가기]
<개정이력>
- 제 정 : 2020년 09월
- 1차 개정 : 2021년 01월
- 2차 개정 : 2022년 12월
- 3차 개정 : 2024년 01월
- 4차 개정 : 2025년 01월 ( * 첨부 파일 용량 제한으로 다운로드는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다운로드])
- 5차 개정 : 202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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