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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B자료실

연구목적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절차 안내

파일 연구목적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절차 안내.pdf       
작성일 2026-03-25 조회수 40

안녕하세요


2026.2.20 데이터심의위원회에서 진료과 교수님들과 의료데이터 담당자분께 보낸 회람이 있어 첨부합니다.


IRB는 생명윤리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적 강제력이 있습니다.


DRB(Data Review Board)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보건의료데이터활용가이드라인의 권고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에 직접 명시된 의무기구는 아니지만, 가명정보를 합법적으로 처리했다는 입증 수단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매년 가이드라인이 개정되고 있어, DRB 관련 규정들도 개정될 여지가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화의료원 DRB도 과도기단계이고 앞으로 고쳐야 할것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내용 질문도, 개선해야할 사안들 제안도 환영합니다.

Q&A 게시판 활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데이터사업단장 조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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