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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산학 연구과제 공동연구기관 데이터 반출 심의에 대한 문의

작성자 김세희 작성일 2026-04-17 처리과정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이대목동병원 김진우 교수님 치과 연구실 소속 AI 연구담당자 김세희입니다. 




최근 저희 연구실에서는 기업 과제를 수행하고자 논의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데이터 반출 가능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 해당 문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기존에 구축한 영상 데이터셋(IRB 통과된 상태)을 기업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게 되면 반출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이어도 공동연구기관으로 등록이 된다면, IRB 수정 및 DRB에 반출 심사를 요청하고 거쳐서 반출을 진행해도 되는 것일까요?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제출한 IRB는 데이터를 타 대학병원 또는 산학 협력단을 공동연구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  데이터를 가명화하여 전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2022년도에 IRB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의료기관, 교육기관이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던 것인지, 기업일 경우에는 병원 측에서 데이터 반출에 대해서 더욱 엄격하게 검토하거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지를 문의하고 싶습니다. 




병원에서 기업에 대한 반출도 심의 통과가 되서 진행할 수가 있다면 IRB를 수정하여 공동 연구자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작성할 것이며, 연구 계획서에 기재했던 내용과 같이, 데이터 가명화, 접근 제한, 데이터 폐기 절차는 수행할 것입니다. 

2026-04-30

해당하는 연구는 이대본교에서 사용을 허가하는 연구용의 목적으로 DRB 심의승인을 하였습니다.

(해당 심의 신청을 하실 때 공동연구자로 기업의 이름 또는 관계자를 명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가지고 계신 데이터를 기업으로 전달하시는 경우 DRB 위반이 되므로 적발 시 민형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데이터를 기업에 공개하시는 경우라면 병원장님의 직인이 있는 계약서를 지참하여 DRB 심의를 다시 받으실 것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