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업적
(연구논문) “임신부 대상 음주 처벌 정책, 효과 없다는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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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자료와 범위
미국 CDC의 PRAMS(임신 위험평가 모니터링 시스템)와 APIS(알코올정책정보시스템) 자료를 활용해 1990~2015년 동안 미국 15개 주를 분석 -
2. 국제 공동 연구팀 참여
연세대학교 오소연 연구교수 팀 + 이대목동병원 태아알코올증후군 예방연구소, 하버드 보건대학원,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진이 공동으로 연구 진행 (Scientific Reports, Nature 자매지 게재) -
3. 연구 방법
‘정책 도입 전후’를 비교하는 이중차분법(DiD) 분석을 통해 정책의 실제 효과를 검증 -
4. 처벌 정책 효과 없음
- 미국 여성의 15~20%가 임신 중 음주(우리나라 임신부의 음주율은 약 16.4%)
- 임신 중 음주 처벌 정책 도입 후, 임산부 음주율은 +1.54%p 증가(95% CI -1.47~4.55, p=0.31) →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5. 정책 도입 전후 비교
- 처벌 정책이 시행된 주에서도 임산부 음주율은 줄지 않았고, 오히려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경우도 나타남
- 35세 이상 여성에서 임신 마지막 3개월 동안의 음주율이 13.6%로 가장 높았음
- 임신 마지막 3개월 동안 음주율은 7.9%, 비음주율은 92.1%. (총 분석 인원 261,908명) -
6. 연구 결론 / 강조 메세지:
- 처벌 중심 정책은 임산부가 산전진료를 피하거나 치료를 미루게 하고, 음주 사실을 은폐하게 만들어 태아 건강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줌
- 교육·상담·치료 접근성을 높인 주에서는 임산부 음주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예방·지원 중심 정책의 효과성을 보여주었음
- (중요 메세지) “임신 중 음주는 범죄가 아니라 치료 대상이며, 처벌보다 치유와 예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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